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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용판 무죄 판결에 "상식 외면..실망"
새정치 "상식과 국민 법감정 외면"
새누리 "야당, 법원 판결 수용해야"
2015-01-29 14:54:01 2015-01-29 14:54:01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대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야당은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정략적인 판단을 내려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9일 서면 논평을 통해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대법원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졌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은 김 전 청장의 축소 수사 지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지만, 대선 직전 김 전 청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마저 모른척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별수사팀을 해체하는 등 부실수사로 일관하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보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런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월5일 오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를 은폐·축소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News1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원은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애초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시 권은희 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진술에 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김 전 청장 감싸기만 해왔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대선 당시 급작스럽게 이뤄진 중간수사 결과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함에도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긴 어렵다'는 전형적인 '지록위마'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이같은 판결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허위임을 증언했던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댓글활동이 확인됐고, 법원은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있는데 사법부가 무엇을 위해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며 "어느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야당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음에도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하고 기정사실화 해 국정운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지난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팀에 축소·은폐 외압을 넣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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