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대선 이후 불거진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행위 4건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로서 이번 판결이 남아 있는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56)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 직원이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분석결과의 판단, 보고서 및 보도자료 작성과 언론브리핑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의 대상이 '특정후보자나 후보자와 동일시 될 수 있는 자'에 관련되어야만 특정 후보자에 대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결론 역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팀에 축소·은폐 외압을 넣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외압을 받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국정원이 박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 제기됐을 뿐 보도자료와 언론 브리핑 내용은 국정원 직원의 수사결과 발표가 아니었다"며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목적의사가 담긴 점을 객관적 인정할 수 없어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게시글과 찬반클릭 활동이 국정원 여직원의 혐의를 인정할 자료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당시는 국정원 여직원의 혐의가 명백하게 확인되기 전이라 경찰의 판단이 수사결과 은폐·축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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