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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책임 없다"
2015-01-29 10:47:20 2015-01-29 10:47:2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질환을 얻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심우용)는 피해자 유족 4명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국환경보호청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발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국가가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의 간질환에 대해 논문이 발표된 적은 있으나 그것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면서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물때 제거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살균제를 이용하던 중 숨진 피해자들의 부모인 박씨 등은 지난 2012년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세퓨 등 3곳과는 지난해 8~9월 조정이 성립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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