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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친' 성매매 시킨 대학생 징역 1년6월 확정
2015-01-29 06:00:00 2015-01-29 06: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 친구를 겁 줘 성매매를 시킨 20대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3년 7월 지적장애 3급 장애를 가진 A씨(20)을 만난 뒤 사귀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부모와의 불화 때문에 가출한 상태로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최씨는 이런 A씨가 다른 사람을 잘 믿고 겁이 많다는 것을 알고 A씨에게 일명 '조건만남'을 시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네 나이에는 가사도우미도 못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싫으면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가라"고 겁을 줬다.
 
또 한편으로는 "나도 가출해서 살 곳이 없으니 같이 살자. 네가 한번만 해서 돈을 받아 잘 곳을 구하면 나도 일을 하겠다"고 속인 뒤 친구 김모씨와 함께 A씨의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채팅 남성들과 만나 성매매를 하게 했다.
 
이후 A씨가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했지만 최씨는 욕설을 퍼붓고 가족들로부터 온 전화를 받지 못하게 막아 겁을 준 뒤 다시 약 한 달간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다가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최씨가 A씨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최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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