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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 대표 집행유예
2015-01-28 15:15:33 2015-01-28 15:15:3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은행 대출 서류를 위조해 전 남편과 그의 친딸 명의의 예금을 몰래 담보로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박경실(60) 파고다교육그룹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28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금을 담보로 넘기는 것을 고 전 회장 등이 승낙했다고 믿었다"는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해 "고씨가 이해관계가 상반된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가 된 대출 채무가 모두 변제돼 고 전 회장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채 진성이앤씨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61억9000만원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남편과 의붓딸의 신한은행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박 대표는 거액의 회삿돈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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