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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기업 사장에 "성관계 영상 폭로" 30억 요구한 커플 체포
2015-01-28 09:10:04 2015-01-28 09:10:0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여자친구와 대기업 사장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뒤, 이를 빌미로 30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커플이 검찰에 체포돼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모 대기업 사장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뒤,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로 김모(30)씨와 김 씨의 남자친구인 오모(4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와 김 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만난 뒤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도 오 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6개월 이상 오 씨로부터 협박을 받던 A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중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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