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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한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 최단 소멸시효 6개월"
2015-01-28 06:00:00 2015-01-28 10:05:0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5.18 당시 불법구금과 폭행 등 공권력의 부당한 침해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진상규명 결정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상규명 결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18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소멸시효를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원고가 믿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심리해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을 민법상 단기간인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로 제한해야 할 것인지를 심리했어야 했다"며 "이러한 판단 없이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 내에는 당연히 그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전남의 한 육군 부대소속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3년 9월 아무런 이유 없이 광주 보안대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불법단체 결성 및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
 
이후 김씨는 2009년 5월18일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결정을 받았고 이후 ‘5.18 민주 유공자’로 지정된 뒤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1200여만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심의위가 결정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다가 2012년 4월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물리치고 "국가는 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씨와 국가가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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