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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 수리 인부 사고..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대법 "일시적 수리..업으로 하는 공사로 볼 수 없어"
2015-01-28 06:00:00 2015-01-28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개인이 자신의 주택을 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부를 고용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인부가 사고를 당한 경우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신이 고용했다가 사고를 당한 인부에게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8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 공사는 개인이 자신 소유 건물의 지붕을 수리하는 공사로서 업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2년 3월 자신의 집 지붕 수리를 위해 고모씨 등 3명을 고용해 공사를 하던 중 고씨가 지붕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었는데도 요양보상금 등 장해보상금 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고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최씨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장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가 한 공사는 업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었으므로 고씨의 추락사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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