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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檢, '수사 정보 흘리기' 중단하라"
"과거사 수임, 민변 조직적 관여한 적 없어"
"모두 개별 사건..문제 되면 변호사가 책임"
2015-01-27 17:30:00 2015-01-27 17:3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과거사 위원회에 근무했던 변호사들에 대한 수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이 검찰을 향해 "아니면 말고 식의 흘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27일 언론사들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검찰의 민변에 대한 초유의 표적 탄압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침해하려는 기도에 맞서 단호히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변은 "검찰은 단 한 번의 과거사 청산과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형사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무리한 남(濫) 상소, 진화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부인해 왔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백지구형에 반한 무죄구형을 한 검사를 징계한 검찰이 아니던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News1
 
민변은 "의문사위원회와 진화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구제를 하지 않은 국가를 대신해 변호사들이 피해자의 한 맺힌 요청을 받아, 수년에 걸쳐 사법부에 형사재심을 청구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신원이 회복됐지만 그 과정은 결과를 알 수 없는 지루하고도 험난한 세월이었다"며 과거사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까지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소속 변호사들의 과거사 사건 수임과 관련해서는 "민변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로써 어떤 이득을 취득한 바 없는 오로지 개인 변호사가 사적으로 수임해 진행한 업무"라고 밝혔다.
 
또 "개별 변호사들은 향후 전개될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민변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검찰 수사에 대해 "합법적 권력을 이용한 표적적, 보복적,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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