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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발생시 즉시 폐쇄·보육교사 영구 퇴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발표..2월 관련법 개정
2015-01-27 10:32:04 2015-01-27 10:32:04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를 처음 저지르거나 한번이라도 발생한 기관을 즉시 폐쇄(0ne-Strike Out)하고 아동학대 기관의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6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당-정 현장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보호법 등을 2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며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경우라도 즉시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아동을 학대한 원장과 교사는 영구히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어린이집의 명단이 공개되고, 어린이집은 교사 채용 때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1000만뭔의 과태료를 낸다.
 
복지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예정대로 추진된다. 다만 교사 인권침해 등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보육교사 양성과정도 개편한다. 복지부는 영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인성교육과 안전교육을 포함해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보육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3단계인 보육교사 자격을 2단계로 바꾸고 대학의 보육교사 관련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부실교육 논란이 있었던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대면교육과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한 경력기간 조정과 사전 직무교육 시간확대도 검토한다.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를 보조하는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보육교사를 상담할 전문요원을 육아종합 지원센터에 배치해 보육교사 멘토링도 실시한다.
 
이밖에 부모가 참여하는 평가인증제를 활성화하고 평가인증제를 의무평가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 보육인프라도 확충하는데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태한 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중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적 개선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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