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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요업무)산하기관 부채감축 등 체질개선 집중
분양권까지 실거래가 공개, 고가주택 중개수수료 조정 등 추진
2015-01-27 11:00:00 2015-01-27 11:00:00
(자료제공=국토부)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여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구하고, 부동산이나 건설업체들간에 있었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를 당초 재무전망 대비 35조9000억원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부채비율은 올해 27%포인트, 오는 2017년까지 37%포인트 감축시킬 계획이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공공성이 필요한 핵심기능 중심의 사업은 재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 수요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주거복지·도시재생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임대주택 등의 분야에 민간참여를 확대한다. 철도공사는 물류·차량·시설·부문별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등 철도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된다.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존 주택에서 분양권까지 공개하기로 하고, 검증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 부동산 다운계약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고가주택 거래기준을 종전 임대차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매매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수수요율 체계가 개선된다.
 
소득·재산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강화되고, 영구·국민임대 입주 시 자동차·부동산에 국한됐던 재산 검증이 모든 재산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입주 후에도 적정 소득·재산을 초과한다면 임대료 할증을 거쳐 계약갱신이 중단된다.
 
부실 감정평가를 막기 위한 평가사의 재량 조정, 토지·주택 공시가격 평가비용 절감방안,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권리금 산정기준 고시 등도 추진된다.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담합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하도금·장비대금 보호를 위해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고, 고용부와 협업해 불공정 감시·감독 기반이 강화된다.
 
건설조기경보시스템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정보간 비교·점검 체계가 구축되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등의 불법행위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한다.
 
건설분쟁조정 우수 사례집 발간,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입찰담합 사전포착 시스템운영 확대, 입찰담합 조사·제재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해외건설 수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정보를 생애주기·유형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주거복지포털이 구축되고,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이 마련되는 동시에 건축규제 현황을 파악하기 수월한 한국건축규정(e-KBC)서비스도 시범 실시된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실거래가 정보공개가 확대되고,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는 국가승인통계로 공표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요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연계된 정책 현장은 장·차관이 주말에 방문하도록 하며 이후 실국과장들이 다시 발문하는 현장 리마인드 서비스를 추진한다.
 
댐 사업은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영남권 신공항은 지자체와 입지평가 기준과 결과수용 등에 대한 사전 합의를 통해 지역간 갈등과 대립을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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