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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 과중 스트레스로 자살..업무상 재해"
2015-01-27 06:00:00 2015-01-27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과중한 업무, 사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 증세가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조만간 권고사직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당시 인력상황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에 따라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급격히 우울 증세가 유발돼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망인의 우울증세 및 그 악화로 인한 자살의 가능성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다른 사정이 있는지, 유서를 비롯해 자살 전후 망인의 언행 등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용 도료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과중한 업무와 질타, 인력부족, 동료들의 잇따른 퇴사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2011년 3월 유서에 업무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장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부인 B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이 우울 증세가 심해져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B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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