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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 저소득 예술인에 110억원 지원
2015-01-26 16:10:12 2015-01-26 16:18:52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올해 저소득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으로 110억원을 지원한다. 또 올해 출범 3년 차를 맞아 직업역량강화, 예술인 교육이용권 지원 등 복지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주최로 서울 동숭동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복지사업의 방향을 공개했다.
 
(사진=김나볏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이른바 ‘최고은 법’을 토대로 예술인들이 안정적 기반 위에서 예술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에 설립된 기관이다.
 
이날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올해의 경우 창작준비금 사업금액을 전년대비 38% 증액, 약 3500여 명의 예술인들이 지원 받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창작준비금 사업은 실업급여 성격의 금액을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매진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사업은 고정적 수입이 없는 현업 예술인 대상과 원로 예술인 대상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두 경우 모두 예술인복지재단 기준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를 기본 대상으로 한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미수급자, 가구원 소득 최저생계비 200% 이하,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원로 예술인의 경우 여기에 만 70세 이상, 활동경력 20년 이상 등의 기준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선정된 젊은 예술인에게는 300만원을 3회 분할 지급하며, 연 3회 이상 분할 신청접수해야 한다. 선정된 원로예술인의 경우200만원을 일시 지급하며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10일 사이 신청 가능하다.
 
이 밖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직업역량강화사업으로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 390명이 대상이며 서브잡(sub-job) 개발, 기관.기업과의 매칭, 경력개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 예술인 교육이용권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역시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인포그래픽 교육 등의 수강료를 지원한다. 단, 기간제 근로자는 신청 가능하다.
 
이 밖에 예술인 신문고 운영, 상담컨설팅(법률상담), 예술인 심리상담,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각 사업에 대한 추후 일정이나 내용은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kawf.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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