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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차남 토지 증여, 세금 회피 아니다"
2015-01-26 16:00:28 2015-01-26 16:00:28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처가의 토지를 부인을 거쳐 차남에게 증여한 것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6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2002년 후보자 부인이 장인, 장모에게서 땅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로 3300여만원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1년 이 땅을 차남에게 물려준 뒤 증여세 5억1300여 만원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등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측은 처가가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보다 오히려 5억3백만원 정도 증여세를 더 낸 셈이라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세금을 줄이려면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일명 '세대 생략 증여'를 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무 전문가들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장인·장모로부터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권고했었다"며 "토지가 후보자의 부인을 거쳐 차남에게 증여된 것은 늘어나는 세금 부담 때문이지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완구 새 총리 내정자.ⓒ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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