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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제약 리베이트 받은 의사 89명 '벌금형'
"제약사 판매촉진 목적 제공, 미필적 인식 인정"
2015-01-26 15:45:59 2015-01-26 15:52:4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동아ST(옛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나 설문조사료 등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는 J컨설팅업체를 통해 동아ST로부터 수백만원씩을 수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8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4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액수와 명목, 리베이트 인식 여부 등에 따라 벌금액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들이 1인당 적게는 123만원에서 많게는 1311만원까지 동아ST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물품으로 받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의사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1명은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이들은 대부분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거나 설문조사를 한 뒤 받은 대가로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강의나 설문조사의 내용이 빈약하거나 형식적이며, 노력에 비해 받은 돈이 많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아제약 측이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이라는 것을 의사들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제약사가 법률사무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더라도 의사 스스로 전문가의 의견이 어떤지, 위법인지 알아보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3년 의사 105명을 벌금 15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리베이트 액수가 큰 의사 19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또 동아제약 전무 등 동아제약 측 관계자 12명을 기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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