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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투기 정비업체 뇌물' 前 방사청 직원 구속기소
2015-01-26 11:11:38 2015-01-26 11:11:3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전투기 정비 관련 허위서류를 제출해 수백억원을 빼돌린 항공기 부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방위사업청 사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방위사업청 전 행정사무관 김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 블루니어 박모 대표(54)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에서 전투기 정비 원가 책정 및 분석·검증 업무를 하던 김씨는 박 대표로부터 "원가산정을 회사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박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합수단은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KF-16과 F-4D/E 등 공군 전투기 부품을 정비하거나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40억여원을 빼돌린 박 대표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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