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생명·신체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치료비는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며 5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결의를 거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년에 1200만원 또는 총 3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만 치료비가 지급되며, 심리치료비는 치료비 실비 또는 상담비용이 지원된다.
생계비는 피해자가 1인이면 50만원, 2인 가족은 8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20만원씩 증액해 3개월까지 지원된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100만원씩 3개월이 지급되는 셈이다.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1회 연장하게 되면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된다.
학자금은 학기당 초등학생 50만원, 중학생 80만원, 고등학생·대학생 100만원으로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지급된다. 고등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장례비는 유족에게 3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 재산상 손실만을 입은 범죄 역시 지원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범죄피해구조금의 1인기준 지급상한액이 지난해 6800원에서 올해 9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안산 인질극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가족도 최대 91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유가족에게 생계비 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수원지검은 지난 21일 피해자 A씨(사망 당시 49세) 유가족에게 긴급구조금 580여만원의 우선 지급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지침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장례비도 전액 지원하고 고등학생 피해자에게 학기당 100만원씩 학자금을 1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전세 임대 주택 지원을 추천하고 간병비, 취업지원 등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범죄피해자가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검찰청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경제적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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