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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성수품 불법반입·유통 특별단속
2015-01-25 12:00:00 2015-01-25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앞두고 먹을거리 불법반입과 수입산 제수·선물용품의 국내산 둔갑 등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3월6일까지 4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경반입·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와 수입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단속 기간 중 전담 세관인력 180명으로 구성된 45개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도 정보교환 및 협력활동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단속기간중 ▲국경반입 단계에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 ▲수입신고·검역 전 보세구역에서 무단반출 ▲위해식품 부정수입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할당·양허관세 등 감면세제를 악용한 제도악용 ▲저질 외국산 원산지둔갑 수입 등 6대 불법유형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국내유통 단계에서 저가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해 판매하는 행위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중점단속 품목은 국경반입·통관 단계에서 최근 적발이 많이 되고 제수·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고추, 콩, 마늘, 게, 조기, 쇠고기, 인삼, 녹용 등 22개의 농수축산물 및 한약재 등이 대상이다.
 
국내유통 단계에서 주요 단속품목은 육류, 과일, 건강식품, 견과류, 수산물, 나물류, 공산품 등 제수용품과 한과, 참치, 식용유, 화장품 등 선물용품 등 43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먹을거리 불법반입 및 유통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125)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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