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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전환..개인연금 가입 '급감'
"노후소득보장 측면 고려안해"
세제적격개인연금 공제율 15% 이상돼야
2015-01-25 12:00:00 2015-01-25 12:00:0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발표 이후 개인연금 신규가입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분기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발표된 이후 개인연금 저축의 신계약건수는 2012년과 비교해 확연히 줄었다.
 
생·손보업계 분기별 개인연금저축 신계약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2분기 17만8000건에서 2013년 2분기 7만8000건, 지난해 2분기 9만3000건으로 줄었다. 또 2012년 3분기 19만건에서 2013년 3분기 10만3000건, 지난해 3분기 11만8000건으로 줄었고 2012년 4분기 31만4000건에서 2013년 12만2000건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자료=보험연구원)
 
보고서는 "사적기능을 통해 선진국 대비 낮은 노후 소득 대체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온 정부의 노후보장정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세제혜택의 형평성과 더불어 노후소득보장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액공제를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는 옳은 방향이나 세제적격개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12% 공제율은 소득수준별 세율을 감안 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총 소득이 5500만 원 안팎인 중산층 가구의 경우 일부 소득공제를 감안하더라도 15% 혹은 24%의 한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중산층 역시 세제적격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해 최소 3% 최대 12%의 세제혜택 감소가 발생하게되는 셈이다.
 
또 "세액공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여력이 있는 중산층 연금가입에 대한 부의 효과는 큰 반면, 상대적으로 이전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개인연금 가입의 양의 효과는 작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에 있어 세제혜택에 가장 민감한 소득계층은 총소득 4000만~6000만원 의 계층인 것으로 분석된 반면, 총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세제혜택 확대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제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4000만~6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34%로 높지 않은 수준인데, 제도 변화로 인해 개인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석·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적격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시 연금세제의 근본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측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5500만 원 이하 가구의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인 세액공제율 15% 이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소득계층별 특성을 감안해 중산층 이하 계층에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제공하는 방식의 차등적 공제율 적용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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