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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5 양정숙 변호사 "변호사회 체질 개선..회원 권익 강화"
"회장 급여 절반만..불필요한 위원회·이사회 정리"
"로스쿨로 일원화..변호사 배출은 1천명으로 제한"
2015-01-24 09:00:00 2015-01-24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7배로 늘어나면 회비 수입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당연히 1인당 회비도 감액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종전보다 인상했습니다. '부자 서울회, 가난한 회원' 구조가 됐습니다. 대한변협 감사 등 예산 경영에 밝은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후보 기호 5번 양정숙 후보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시스템 개편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른바 '부자 서울회, 가난한 회원'에서 '작은 집행부, 존중받는 회원'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거품 끼고 비대해진 서울회의 체질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이익은 회원들에게 돌리겠다는 복안이다.
 
사법시험존치 운동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조계 분열을 조장한다는 게 핵심 이유다. 법조인력 배출은 로스쿨로 단일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년변호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이날 로펌 채용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그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회비는 절반으로, 회원 복지는 두배로
 
양 후보의 제1공약은 서울회 시스템의 체질 개선이다. 우선 서울변호사회 내 30여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 중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무관한 위원회를 정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회원들의 회비, 경유회비, 신규등록비 등의 용처를 투명히 밝히고 경유비를 사건수임액에 따라 차등, 감액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장의 특권도 과감히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세전 1100만원인 회장의 급여를 반으로 줄이고 판공비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국제교류를 없애고 '먹고, 마시고, 비행기 타는 돈'은 사비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집행부의 전시성 의전과 행사를 폐지하고 이사회를 '원로변호사와 청년변호사들의 집단합의체'로 운영해 이사회가 회장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회 차원에서 관혼상제를 제원하고, 특히 상조지원팀을 만들어 회원들이 힘들고 어려울때 함께 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시존치운동 반대, 로스쿨로 단일화
 
양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운동은 법조계 분열을 조장한다며 이에 반대했다. 법조인력 배출은 로스쿨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다만, 연간 배출 변호사 인원 감소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양 후보가 생각하는 연간 배출 변호사 적정 수는 1000명 선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스쿨 교육시스템의 구조 개선이 불가피 하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청년변호사 고용시장 확대, 송무지식 보완
 
청년변호사들의 경쟁력 강화지원 방안은 그가 가장 공을 들인 공약이다. 기업 및 로펌 채용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감시는 기본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등을 개정해 특별대리인 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만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서울변호사회 내 고용촉진위원회 신설로 시군구 등 지자체와 기업, 정부기관에 젊은 변호사들의 우선취업을 알선하고, 중소기업 1사1고문제, 준법지원인제도 전 상장기업으로 확대, 입법보좌관 변호사 의무채용 실시 등을 고용시장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청년변호사들의 송무 능력 강화 지원 방안으로는 증거신청 채택기준 마련,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방안 마련으로 경험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건축소송, 의료소송, 금융소송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소송은 법원의 전문가, 자문위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대형로펌에서는 5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6개월 의무연수제도를 폐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무적 공익활동제도를 자율적 공익활동 참여로 전면 개편하고 현행 변호사 의무연수제도는 폐지한다는 것도 중요 공약이다. 또 공익활동과 인권옹호에 관심이 있는 젊은 변호사들을 위해 '청년 공익변호사단'을 신설하겠다고 양 후보는 약속했다.
 
◇육아 중 자율시간 근무제 도입
 
양 후보는 여성변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육아 중 자율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자율근무를 원하는 여성변호사와 수요기관을 연결하고 근로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여성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또 대체 변호사 pool을 가동하고 지원사이트를 구축하는 한편 대체 기간제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 고용주 변호사에게는 해당기간 동안 지원금 지급, 회비면제, 특정사업 변호사단 선정시 우선권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서초동 한 곳에서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변호사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신림동과 테헤란로 등 두 곳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후보는 또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익명이 보장되는 신고센터 운영과 감시체제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사내변호사연합회 전폭 지원
 
사내변호사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양 후보의 주요 공약이다. 우선 변호사법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신고규정을 개정해 겸직허가대상 제한을 완화하고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내변호사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사내변호사연합회를 전폭 지원하는 한편, 체계적인 사내변호사의 취업알선 시스템 구축, 사내변호사 전문성과 송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 기호 5번 양정숙 변호사(사진제공=양정숙 후보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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