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정부 훈·포장을 받은 자의 이름과 소속, 사유 등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BS 기자 이모(42)씨가 "국가 서훈을 수여자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분사유의 특정이나 해당 법률의 해석,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일부 취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지 않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KBS 시사제작국 탐사제작부는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대상자를 분석해 부적절한 수훈자는 없었는지 보도하기 위해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2013년 6월까지 수훈자의 성명, 소속, 사유, 서훈 종류의 공개를 안행부에 청구했다.
그러나 안행부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로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훈·포장 수훈자는 상당한 사회적·공적 명예를 취득할 뿐 아니라 여러 실질적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개인 생활에 관한 정보라기보다 국민 모두의 재산권 및 평등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적 생활 정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제공=대법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