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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이석기 前의원 징역 9년 확정..내란음모 무죄
2015-01-22 17:39:01 2015-01-22 17:39:0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사건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내란선동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열린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회합 참석자들에게 전쟁이 날 것을 대비해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할 폭력행위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은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을 결의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과 회합 참석자들이 조직적으로 내란을 사전모의하거나 준비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속한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알오의 존재를 제보한 이모씨의 진술이 상당부분 추측과 의견에 불과하고, 검찰이 제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날 판결로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도 각각 징역 2년에서 징역 5년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이 전 의원의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한 2013년 8월28일 처음 불거졌습니다.
 
이날 대법원에서 이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513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했고, 이 전 의원을 포함한 소속 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전재욱입니다.(뉴스토마토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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