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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김영란법, 입법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2015-01-12 17:05:11 2015-01-12 17:05:11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최근 패션업계가 악습 논란에 발칵 뒤집혔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이상봉씨 디자이너실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야근 수당을 포함해 견습 10만원, 인턴 30만원, 정직원 110만~13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노동자 착취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갑을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직장에서의 노동력 착취가 힘없는 아랫 사람들 문제라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낙하산 인사는 힘있는 윗사람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위 퇴직 공무원이 업무 경험도 없는 기관의 장으로 임명되고, 이후 관피아로 불리는 그들이 사외이사에 지인들을 앉히는 보은인사 행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재연되는 고질적인 문제다.
 
낙하산 인사 행태는 금융권에도 뿌리 깊게 박혀있다. 특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증권금융 등 증권유관들은 수장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과 보은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최근 관피아 척결과 관련해 가장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공직자의 인사 개입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이다.
 
이 법안이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해 4월16일 약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방안의 하나로 김영란법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현직의 공직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한 공직자가 현업으로 복귀하면서 발생하는 낙하산 문제를 처벌할 수 없어 관피아 척결과는 거리가 있다.
 
세월호 이슈로 주목받은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 6월 처음 국무회의에 제출된 후 약 3년6개월을 끌어오고 있으며, 정치권은 내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입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피아를 확실히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안 보완이 이뤄지는 게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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