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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능력 없는 계약근로자 재고용 강제아냐"
2014-12-28 06:00:00 2014-12-28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사용자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고 일해온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떨어진 점을 이유로 재고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는 K시 교향악단에서 일하다가 재위촉이 거부된 이모씨 등 21명이 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K시는 교향악단 모집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전형을 마련해 기존단원을 포함한 응시자에 대한 실기 심사와 면접을 실시했다"며 "원고들은 모집인원 순위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K시 조례는 위촉기간이 끝난 단원에 대해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기존 단원을 재위촉할 의무를 지우지는 않았다"며 "K시는 기존단원의 재위촉을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시는 교향악단을 운영하며 만연히 기존 단원을 재위촉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연주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 기량과 열의가 뛰어난 단원을 선발하고, 교향악단의 수준을 유지·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향악단이 연주했던 곡으로 공개전형 실기평가가 진행돼 기존 단원인 이씨 등에게 유리했던 점과, 공개전형 합격자 중 기존단원이 신규 응시자보다 많은 점도 근거로 삼았다.
 
이씨 등은 2004~2009년 K시 교향악단에 비상임 단원으로 입단해 2년 단위로 재위촉돼 활동하다가, 공개전형에서 탈락해 2011년 1월 해고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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