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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못받아 투자손실' 소송에 법원 "스팸 등록한 고객 잘못"
1심 판결 뒤엎고 항소심에서 삼성선물 승소
2014-12-28 06:00:00 2014-12-28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고객이 선물회사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처리한 탓에 반대매매를 알리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원심 법원은 고객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고객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부 박인식 부장)은 주모(55)씨가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이 남긴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는 주씨의 휴대전화에 수신됐으나 주씨가 삼성선물 대표번호를 스팸으로 처리한 탓에 주씨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는 주씨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씨가 공청회 참석 중 모르는 번호로 와서 전화를 받지 않다가 오후 6시3분쯤 삼성선물에 전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주씨는 상품 약관 및 위험고지서에 따라 시장이 급변해 위험도가 50% 이상으로 급상승할 경우 사전고지 없이 반대매매가 시행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주씨가 입은 손해액 역시 반대매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2008년 12월 KB국민은행에서 삼성선물의 선물상품에 투자하기 위한 계약을 했다. 그러던 지난해 4월 금가격이 급락으로 인해 주씨가 구매한 금 선물상품 가격도 짧은 시간에 하락했다.
 
삼성선물 직원은 이날 오후 6시 주씨 휴대전화로 연락했으나 수신음이 흐른 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됐다. 직원은 '위험도가 50%에 도달했다. 위험도 80%에서 별도 연락 없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음성메시지를 남겼고, 3분 후 다시 주씨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오후 7시쯤 선물 위험도가 80%에 이르자 주씨의 동의 없이 선물 계약을 모두 반대매매로 청산했다.
 
이에 주씨는 동의 없이 반대매매를 한 탓에 손해를 입었다며 4400만원을 판결하라고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삼성선물이 주씨에게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선물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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