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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임산부 등 인천공항 전용출구
2015년 달라지는 항공정책
2014-12-28 12:00:00 2014-12-28 12: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인천국제공항의 전용출국통로를 통해 장애인이나 임산부, 고령자 등은 보안검색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대 44%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항공장애 표시등의 기준은 엄격해지는데 반해,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절차와 항공등화 유지보수 조상자의 자격조건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항공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에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2곳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본격 운영된다. 지난 10월 시범운행을 거쳐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됐으며, 현재 관련기관들이 인력 증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공항여객터미널 동·서편에 위치한 전용출국통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자는 만 6세 이하나 만 8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보행 장애인 등 과 독립유공자, 모범납세자 등의 법무부 출입국 우대자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항공장애 표시등에 대한 시험성적기관의 자격이 구체화된다. 항공장애 표시 등은 항공안전을 위해 60m이상의 건물이나 굴뚝, 철탑 등에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신고할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성능시험성적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광도와 광학측정분야, 조명기기 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성능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섬광등은 시험검사기관이 섬광등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절차와 항공등화 유지보수 자격 조건은 완화된다.
 
내년 1월1일부터 항공장애 표시 등에 대한 신고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항공등화시설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현행 1년의 실무 경력보다 줄어든 최소 6개월 경력만 있으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모습.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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