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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2014-12-26 15:36:52 2014-12-26 15:36:52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서울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허리 통증으로 일주일간 정형외과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 보험사에 문의하자 보험사는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진단서를 받기 위해 의사를 만나 1만원의 비용을 지불한 뒤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질 예정이다. 내년부터 건당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의 통원의료비 청구가 처방전만으로 가능해진다.
 
2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201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아울러 연금계좌 납부금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400만원 한도에 별도로 퇴직연금 납부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보험금이나 보험료 반환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도 1년 더 늘어난다. 개정 상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단체보험의 요건도 명확해진다. 내년부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면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처분 권리(대위권)행사가 불가하다. 단, 고의사고는 제외된다.
 
품지보증 제도도 강회된다. 내년 1월부터는 청약일 부터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 품질보증제도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로 변경한다.
 
보험대리점(GA)은 앞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등 권한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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