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통합진보당 정당보조금 회수절차와 관련한 일부 법적 절차가 올해 안으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1단독 송중호 판사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진보당 서울시당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26일 배당받아 심리를 시작했다.
아울러 이 법원 민사55단독 정은영 판사는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이상규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의 후원회를 상대로 낸 47만원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류검토를 시작했다.
선관위 측은 "신청서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진보당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측은 종전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받자 이번에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선관위가 낸 신청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은 종이로 접수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보정명령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종전에 접수된 3건의 채권가압류 사건은 취하서와 보정서가 들어온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선관위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이르면 오는 29일쯤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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