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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응천 前비서관 오늘 '피의자 신분' 재소환
2014-12-26 08:01:36 2014-12-26 08:01:3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허위로 잠정 결론 내린 '박지만 미행보고서'와 '정윤회·십상시 동향' 등 문건과 관련 조 전 비서관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관천(48) 경정이 문건을 작성·유출하는 과정에서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조 전 비서관의 지시나 압력이 있어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에게 정씨에 관한 동향 문건 작성을 지시한 뒤 이를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경정의 직속상관인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의 작성부터 관리, 유출까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 전비서관은 지난 5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 전비서관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문건의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문건은 정씨가 청와대 안팎의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십상시'와 정기적으로 모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경질시키려 하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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