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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친권 일시정지 등 도입
2014-12-26 06:00:00 2014-12-26 09:52:5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내년 1월부터 법정에서 피고인·증인신문 등이 조서 대신 녹음으로 기록되고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재판의 모든 심급 판결문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일정기간 친권을 정지하거나 특정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10월부터 도입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 민·형사 재판 법정녹음 실시
 
내년 1월부터 민·형사 재판에서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 피고인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를 붙이게 된다.
 
그 밖의 변론·공판 절차에서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변론 내용을 녹음으로 기록하게 된다.
 
◇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문 공개
 
2015년 1월1일 이후 확정 판결이 내려진 민사·행정·특허 등 사건의 모든 심급의 판결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판결문은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고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전문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판결문 안의 소송관계인은 비실명처리되고, 소액·심리불속행·가사사건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민사판결문의 당사자란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는 더 이상 적지 않고, 집행 절차의 정확성을 위해 집행문에만 채권·채무자와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3월23일부터 경매절차와 압류?추심명령, 비송재판, 과태료 등 집행·비송 분야에도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또 경매절차의 항고(이의신청) 남용을 막기 위해 이날 이후부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유서를 10일 이내에 보증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각하된다.
  
◇ 증인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인신보호제 콜센터 운영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형사사건의 일반 증인지원서비스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된다.
 
현재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등에는 특별 증인지원서비스가 이미 전국 모든 법원에서 시행 중이지만 일반 증인지원서비스는 올해서울, 광주에만 시범 운영되고 있다.
 
법원은 내년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해 증인이 휴식과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증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 2월부터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수용되거나 더 이상 수용 필요성이 없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 해제를 결정하는 인신보호제도를 안내하는 통합 콜센터가 운영된다.
 
대표번호 1661-9797(구출구출)에 연락하면 상담원 안내 또는 관할법원 담당직원 연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친권 일시정지·제한제 시행
 
가정법원은 내년 10월16일부터 부모의 친권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자녀나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또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년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친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친권 제한 선고도 가능하다. 
 
◇ 구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 방지
 
1월16일부터 우선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기존 운영진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을 할 수 있다.
 
또 인수 희망자가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법원은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의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내년 7월1일부터는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6년부터는 종이문서를 스캔할 필요 없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송부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즉시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2017년부터는 등기기록과 전자확정일자부를 연계해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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