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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숨은 건축규제 1178건 발굴..내년 3월까지 정비
2014-12-23 11:00:00 2014-12-23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축법에 근거없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숨은 건축규제 1178건을 발굴하고 내년 3월까지 모두 폐지 또는 정비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전국 172개 지자체 조례규정을 검토한 결과, 숨은 건축규제 1178건을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축규제 정비현황(자료제공=국토부)
 
1178건 중 시·도 및 시·군·구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건축허가 지침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각각 53건이었으며,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근거를 벗어난 부적합 조례 규정이 1072건이었다.
 
특히 임의 지침이나 심의기준은 대부분 건축과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몰려 있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만 규정된 임의 지침이나 심의기준은 전체의 81%인 85건에 달했다. 법령 부적합 조례도 광역시에서 전체의 82%인 867건이 발견됐다.
 
현재 숨은 건축규제 1178건 중 696건은 폐지 또는 정비 완료됐으며, 나머지 482건은 내년 3월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정비를 통해 지금까지 건축인허가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건축행정 관행 실태를 조사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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