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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옮긴 남편, 처가 등쌀에 이혼소송..법원 "쌍방책임"
2014-12-23 06:00:00 2014-12-23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부인은 남편 탓에 성병에 걸렸고, 남편은 장모의 등쌀에 견딜 수 없었다.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부부 모두에게 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2006년 남편 B씨와 결혼했다. A씨가 성병에 걸리면서 결혼생활에 금이 갔다.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돌아다닌 탓이었다. 남편의 도착증은 계속됐다.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하다가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다. 남편은 아들이 잠에 들면 옆에서 음란물을 봤다. 술을 좋아하던 남편은 결혼한 해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부인은 남편이 술을 마시고 밤늦게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이 싫었다.
 
B씨는 A씨가 불만이었다. 장모는 신혼집을 드나들며 집안 일을 간섭했다. A씨는 장모의 출입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자신과 다툰 사실을 알렸다. A씨가 B씨의 할아버지 추도식에 늦으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B씨가 A씨를 나무라자, 장모가 나타나 자신의 딸을 데려갔다. 얼마 뒤 B씨의 외할머니가 별세했지만 장례식장에 A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부부간의 갈등은 집안싸움으로 번졌다. B씨는 자신의 집에 온 장모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장모는 사위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A씨는 신혼집을 찾아온 시아버지과 다투다가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 부장)는 A(여)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1심처럼 부부 쌍방의 책임으로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여러차례 성매수를 하고 이로써 부인이 성병에 감염됐고,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해 유지장에 구금됐으며, 어린 아들이 잠에 들자 음란물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인은 남편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자기 주장만 고집했고, 모친이 혼인생활에 개입하도록 해 갈등을 악화시켰다"며 이혼의 책임을 쌍방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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