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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 해 넘긴다..내년도 쉽지 않아
퀀텀모바일, 미래부 협의 후 내년 초로 일정 변경
2014-12-22 12:08:34 2014-12-22 12:08:48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고착화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촉진시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4이동통신사 출현이 해를 넘기게 됐다.
 
또한 내년에 많은 도전자들이 제4이동통신을 준비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제4이동통신사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던 퀀텀모바일이 내년 초로 일정을 변경했다.
 
당초 퀀텀모바일은 이달 15일에 제4이동통신 승인 신청을 준비해왔다.
 
미래부가 공지하는 기간에만 제4이동통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4월 16일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행 전 기간통신 사업권 심사해 통보해주는 기간이 120일인데 이달 15일이 마지노선이었다.
 
하지만 퀀텀모바일은 제4이동통신 승인 신청을 앞두고 미래부와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래부의 내년도 기간통신 사업권 승인에 대한 기본방향을 보고 결정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퀀텀모바일 관계자는 “기간통신 사업권 승인 신청 전에 미래부를 찾아가 관련 사항을 문의 했는데 내년 추가적인 사업권 승인 신청 관련 사항이 바뀌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보고 신청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우리도 최종적으로 투자자 자금력 등에 대해 확실하게 최종 점검 등의 시간을 갖고 내년 초에 제4이동통신 사업권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감독당국의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내년에도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제4이동통신에 대해서 쉽게 승인을 해주는 분위기는 아니다”면서 “지금은 미래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어 미래부가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의 경쟁을 격화시킬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부도 웬만하면 내년 시행령 개정에 맞춰 기간통신 사업권 신청을 권고하는 분위기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간통신 사업권 신청을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기간통신 사업권 신청과 관련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4월 15일에 공고하기 때문에 이달 15일 이후에 기간통신 사업자 승인 신청을 할 경우 심사 기간과 공지 기간이 중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나중에 신청이 들어올 경우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이 기간이 중첩됐을 경우 이전 사업권 신청을 반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퀀텀모바일이 올 연말 제4이동통신 시장 도전을 준비했지만 미래부와 협의 후 내년 초로 일정을 변경하면서 내년에도 제4이동통신 출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ews1
 
내년 퀀텀모바일을 비롯해 한국모바일인터넷(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도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도전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4이동통신 승인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제4이동통신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16일 기간통신 사업권 신청 공지 일정에 맞춰야 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제4이동통신의 출범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미래부에서는 법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기간통신 사업권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기준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법 개정에 맞춰서 심사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래부는 대기업 참여가 아닌 이상 제4이동통신 승인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년 법 시행 이후에도 제4이동통신 출범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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