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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경제정책)증권사 외환업무 확대·크라우드펀딩 TF 구성
2015년 경제운용방향 자본시장 부문
2014-12-22 10:00:00 2014-12-22 10:00:00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정부는 내년 증권사의 자금이체 편의성을 개선하고, 종합금융투자업자 기업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본시장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운용방향' 금융부문에는 ▲IB 기업신용공여 규제완화 ▲대형증권사 외환업무 확대 ▲사모펀드 규제 개선 ▲크라우드펀딩 태스크포스(TF) ▲K-OTC 2부시장 개설 등이 포함됐다.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IB)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일반신용공여 및 기업신용공여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최대 200%)한다. 이를 통해 신생기업과 창조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는 "현재 IB의 신용공여 한도소진율이 40~50%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기업신용공여 증가 추이를 봐가며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증권사의 경우 외화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외화차입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거쳐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산운용부문은 사모펀드 규제 개선,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앞서 사모펀드 진입, 설립, 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9월에 제출했다. 내년에는 이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을 위해 TF를 구성, 추진 과제들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로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이 통과돼 크라우드펀딩이 창의적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의 2부시장 개설 등 비상장주식 거래인프라도 정비한다. 
 
2부시장에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이 포함되며, 전산시스템 개발과 모의시장 운영(1~2월)을 거쳐 내년 3월 중 운영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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