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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경제정책)점수이민제 도입..외국인력 전략적 유치
2014-12-22 10:00:00 2014-12-22 10: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정부가 점수 이민제를 도입하는 등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목표로 비자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중국, 베트남 등 국가들과 잇따른 FTA가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과 문화 전반에 걸쳐 외국인력의 영향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를 유연하게 끌고가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다.
 
정부는 휴먼FTA를 통한 외국인력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점수이민제 확대 등 전반적인 비자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내 중장기 이민정책을 총괄할 협의체로, 기능 강화를 위해 상시 이견 조정 기능을 갖춘 사무국(TF)을 추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인 취업이민 증가 추세 속에서 국내에도 외국인력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얽힌 대-중소 기업,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총괄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10월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수는 74만9424명이다. 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E9, H2)이 48만8801명으로 가장 많고, 불법체류자 20만60명, 전문인력 4만4081명, 단기취업자 1만6582명 등의 순이다.
 
정부는 오는 2015년 12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공동개최한다는 계획인데, 특히 이에 앞서 3분기까지 점수이민제를 확대하는 것이 선제적 과제로 놓여 있다.
 
점수이민제는 해외 우수인재들의 자국 내 유입과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내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운용된다. 법 시행령에 정해진 나이와 학력, 소득 등을 기준으로 이민자의 점수를 매겨 80점 이상(총 120점)이면 거주자격(F2)을 부여한다. 거주자격 취득 후 3년 후에는 영주자격(F5)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뉴스토마토, 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를 우수 전문인력이 영주자격을 더 쉽게 딸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해 첫 1년 거주조건을 만족하면 100점 이상 우수 인력에 한해 곧바로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년 3분기까지 영주자격자에 대한 사증·체류지침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 상에서는 인력의 우수성과 관계 없이 3년 이상을 체류해야 영주권(F5)을 부여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체류요건을 갖추면 F2 비자를 받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이들의 정주에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동 부문 낙후성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우리 경제 도약의 주요 제약요인"이라며 "휴먼 FTA를 통한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득수준 등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 인력과 국내 석·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인재 등에 대해 부모 동반거주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 2분기까지 관련 사증·체류지침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특히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우수 인력을 위해서는 이들이 국내에 더 오래 머물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자격 완화와 구직기간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업종인 전문과학 분야에서 취업자 수가 정체해 있다"며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개혁해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저숙련 외국인력과 관련해서는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업종을 추가 선정하는 한편 고용허가제 인력배정방식을 개편해 유휴인력 양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력이 부족한 분야 가운데 성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외국인력 한도를 확대(120→140%)한다. 그러나 외국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외국인력 사용 관련 사업주부담금제는 지난 2010년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영세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제도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완료하되 반발이 적도록 업력 10년 이상 기업에 한정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점수이민제 안착에 따라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국내 생산가능인구 추이와 연계해 방문취업제(H2)를 활성화하고 재외동포(F4) 취업제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측됨에 따라 해외동포를 적극 포용·활용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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