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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료값 담합 삼성정밀화학 과징금 정당"
2014-12-22 06:00:00 2014-12-22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화학비료 가격을 16년여간 담합하며 1조60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비료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성정밀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담합행위의 시기(始期) 및 처분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2년 비료 제조업체 수곳이 16년여간 농협이 발주하는 비료 구매 경쟁 입찰에서 낙찰물량과 입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8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정밀화학 등 일부 업체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업체들이) 화학비료시장에서 독점적 수요자인 농협이 정한 구매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피해 최대한의 가격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산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했고 이는 업체들의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담합 사실을 인정한 이번 확정 판결은 피해 농민 2만7600여명이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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