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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법조계 '갑론을박'
2014-12-19 19:27:09 2014-12-19 19:58:5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헌법학자인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는 의미를 아주 좁게 해석해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헌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한 의원과 몇몇 당원의 행위가 정당의 행위로 볼 수 있는가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석기 의원 사건이 상고심에서 계류 중인데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결정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갑자기 결정을 한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독일과 달리 의원직 상실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일괄적으로 모든 의원의 자격 상실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한 의문"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진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법재판관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헌재법이 바뀐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법 36조3항은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개정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달리 재판관 개인의 찬성과 반대를 비밀에 부칠 수 없게됐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다수가 인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수 재판관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보적인 반대 의견을 내려면 굳은 신념과 소신이 있어야 하는데, 익명으로 의견을 낼 때와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헌재법이 바뀐 것이 8(인용)대 1(기각)의 월등한 다수로 인용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은 증거채택을 엄격하게 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증거가 풍부하게 현출돼 원고에게 기본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면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법관이 보지 못하게 하는게 증거법칙인데 재판관이 증거의 홍수 속에서 자료를 많이 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논리적 적합성 여부를 떠나서 헌재는 서로 다른 이념을 조율해서 사회를 통합하는 조율자로서 역할 해야하는데 8대 1이라는 결과는 헌재가 보수적인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했다.
 
이 판사는 "일부의 조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표명을 행위를 했을 때 이 정당에 실정법상 책임을 묻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사회 구성원으로 포섭할 것이냐 아니면 싹이 틀렸으니 아예 없앨 것이냐는 판단의 차이"라며 "헌법재판관 8명은 정당의 자율성을 살리는 쪽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암덩어리가 있으니까 아예 죽인 것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중소로펌의 대표변호사는 "지역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당선된 지역구 의원 자격까지 상실시키는 것은 가혹한 것 아닌가. 비례대표까지 상실시키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석기 사건의 항소심 결과, 재판부 구성을 볼 때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역사의 올바른 결정이다. 이석기 의원이 있는 경기동부연합은 주사파가 주도하고 이곳이 통합진보당을 좌지우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분한 심리 여부를 문제삼는 시각도 있지만 그동안 헌재가 집중심리 해온 것을 감안하면 충분했다고 본다. 국회의원 5명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헌재의 입장이 이해된다"고 말했다.
 
공안사건과 헌법사건을 많이 다뤄 온 한 변호사는 "서론부분에서 정당의 해산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황으로 사실관계를 추정한 것은 모순이며, 통합진보당이 있다고 해서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준사법기관이기도 하지만 준정치적 기관"이라며 "이번 결정은 정치적 판단에 치우친 것 같고 어쩌면 대법원의 부담을 덜어준 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아카데믹하고 심오한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나 기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헌법 원리의 기본, 누구나 한번씩 들어봤을 법한 문장으로 쓰여진 것이 눈에 띄었다"고 언급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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