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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공중분해..朴대통령 3년차 후폭풍 예고
사회 단절..표현·결사의 자유 위기
청와대 "관련 입장 내지 않겠다"
2014-12-19 17:56:01 2014-12-19 17:56:01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선고가 내려지면서 통합진보당이 창당 3년만에 사라졌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강제적으로 해산된 적은 1958년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 이후 처음있는 일로 이후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정부를 대리해 법무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자격상실 심판청구를 인용했다.
 
전체 9명의 재판부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하고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등 8명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 이유를 "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전략과 모든 점에서 같거나 유사하다"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주도세력의 목적과 활동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만큼,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좌우이념과 북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갈린 한국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진영 간 대립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 한국사회를 양쪽으로 갈라놓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약 60년만에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려진 만큼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진보당을 포함한 야당측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우리 국민의 민주적 역량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 곳으로서 헌재의 존립근거에 대한 부정"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규정했다.
 
특히 헌재는 진보당 국회의원의 위헌적 정치이념을 실현토록 할 경우 실질적으로 정당을 존속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라며 지역구, 비례대표 가리지 않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지만 정당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한 판결에 우려한다"며 "정당의 운명은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 이념에 합당하다"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정당해산 심판의 이유와 증거는 민주화운동을 색깔론과 반국가 활동으로 몰아 탄압하던 독재정부 시절 억지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혹평했다.
 
 
한편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헌재 판결 후 "청와대에서는 관련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민감한 결정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국민지지율이 37%대까지 뚝 떨어지는 등 취임이후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진보당 해산심판이 곤두박질 친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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