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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결국 통합진보당 해산시켜
'진보적 민주주의' 주장 자주파의 리더
헌재 "이석기 등이 北 주체사상 추종"
2014-12-19 15:45:49 2014-12-19 16:02:3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의 빌미를 제공했고, 결국 19일 진보당 해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날 헌재가 진보당 해산 결정의 근거로 댄 것은 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한 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이었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마련한 측은 당내 자주파이고, 자주파는 이 의원을 포함해 경기동부연합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과거 민혁당과 일심회 사건 등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헌재는 이러한 이력을 가진 자주파가 진보당을 장악한 뒤 무력과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꾀하려 했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한 것이 지난해 5월 회합이라고 봤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진보당 주도세력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다수 참석했고, 이석기를 비롯한 주요 구성원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기동부연합 수장 이석기 등 참석자들의 당내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진보당의 활동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보당 측은 재판에서 '5월 회합'은 일부 당원 모임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이 당 대표도 아니므로,  당시 회합은 당이 기획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도 진보당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 재판관은 "진보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럴 것이라는 가정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진보당 주도세력은 폭력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사건은 이석기의 내란음모 등 사건에서 극명이 드러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두 차례 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정부는 같은해 11월 이 의원의 행위를 문제삼아 진보당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이석기 의원이 지난해 9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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