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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이파 조양은 '44억 사기' 징역 3년6월
2014-12-19 15:23:45 2014-12-19 15:23:4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전 두목 조양은(64)씨가 일명 '마이킹 대출' 사기로 44억원을 챙겨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는 자신이 운영하던 강남 P유흥업소 직원으로 가장한 수십명의 허위 선불금채권을 담보로 4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조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은이파 핵심간부 김모씨에게 징역 4년, 허위선불금 서류 작성자를 모집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고 수수료를 챙긴 윤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흥주점 바지사장 신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씨에게 유흥주점을 양도한 박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조씨와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배후에서 다른 공범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기대출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지위나 역할, 장악력 등을 볼때 대출사기 범행을 주도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범죄로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씨는 "허위 선불금 채권 대출인지 모르고 정상적인 대출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들은 대출 후 수개월 동안 이자만 지급했을 뿐 원금과 나머지 이자 등을 연체한 채 유흥업소를 폐업해 제일저축은행의 부실을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조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2년반만인 지난해 11월 필리핀의 한 카지노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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