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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정당해체..통합진보당 14년만에 역사속으로
야권연대로 국회 13석 차지..원재 제3당으로 올라서기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발발..이 의원 안고 온 게 '결정타'
2014-12-19 14:49:09 2014-12-19 14:53:49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통합진보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해산 정당이 됐다. 사람으로 치면 사망한 셈이다.
 
법무부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 통합진보당이 지난 2011년 12월5일 이후 창당된지 3년만에 일이다.
 
민주노동당을 뿌리로 하고 있으니, 민노당 창당일인 2000년 1월30일 기준으로 하면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은 영광과 굴욕을 번갈아 오가며 굴곡의 길을 걸었다.
 
통합진보당은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19대 총선을 위해 통합하면서 이정희·유시민·심상정 3인의 공동대표 체제로 출발했다.
 
이들은 19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로 13석의 의원석을 얻어 원내 제3당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4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부정경선 의혹과 종북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으로 분당되고 진보진영의 내부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게 됐다. 
 
이후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순위 배정 문제를 둘러싸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 부정선거 현황이 드러났지만, 이정희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반대 세력인 비당권파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결국 진보진영이 깨지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처리안이 당내 의원총회에 부의됐지만 부결됐고, 이를 수용할 수 없었던 심상정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정의당으로 독자노선을 걷게 된다. 
 
이후 진보당은 이정희 대표를 중심으로 재편성된 뒤 18대 대선에서 이 대표를 후보로 내세웠다.
 
이 대표는 지상파 TV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나치게 몰아세우면서 유명세를 떨쳤다. 그러나 "박 후보를 떨어뜨리려 나왔다"는 발언 등 다소 호전적인 이미지로 비쳐 야권연대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는 평가다.
 
2013년 8월28일 진보당 해산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석기 의원의 'RO(혁명조직)'의 비밀 회합이 그것이다.
 
이 사건으로 진보당 전체가 위험하게 됐지만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 의원을 감싸고 손을 놓지 않았다.
 
이후 이 의원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이 사건 등을 이유로 진보당의 활동과 강령, 설립목적 등이 북한 노동당과 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다며 내란음모 혐의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후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역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해산심판 사건을 한창 심리 중이던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박한철 소장의 '연내 선고'가 언급됐다.
 
5년간의 심리기간을 거친 독일의 예에 비춰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일사천리로 최후변론을 거쳐 선고일을 지정했다.
 
결국 8대 1로 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당하면서 14년 역사, 진성당원 3만명의 통합진보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보수단체연합이 19일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선고를 주장하고 있다.(사진=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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