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전재욱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 청구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절차를 거쳐 종국적으로 해산된다.
또 소속 의원의 직도 모두 상실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5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에 위반된다며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18번의 공개변론을 진행해왔으며, 17만여 쪽에 달하는 증거를 검토했으며,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정부를 대표해 나온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더 이상, 정당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내란음모조작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정당해산청구를 철회하지 않고 해산판결을 압박하는 정부의 행동은,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헌법재판관들이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에 앞서 자리에 착석해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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