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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아 장애도 산재법 적용해야"
2014-12-19 13:35:49 2014-12-19 13:35:4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어머니의 근로 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자녀의 선청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의 태아의 건강손상에 기인한 것이고 그러한 태아의 건강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했다.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다 2009~2010년 집단으로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간호사들은 지난해 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 4명에 대해 "태아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산재 승인을 거부했고 이에 간호사들은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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