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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동 행복주택 건설추진 적법"(종합)
2014-12-18 15:23:45 2014-12-18 15:23:4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시 양천구청 측이 목동 일대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는 데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는 18일 서울시 양천구청이 "목동에 행복주택을 짓지 말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의 근거법령이 위헌이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생략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국토교통부가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것이라는 양천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며 "사업부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복주택건설로 목동 지역의 유수지(遊水池) 기능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성능향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한 상태라 막연히 집중호우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복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가 교통정체 해소 대책을 검토하면 될 일이지 주택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업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복주택 건설로 인구와 교통문제가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 공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입주예정자들이 젊은 계층이라서 교육과밀 현상으로 교육환경이 악화할 가능성도 적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하고자 마련된 점에 비춰 법조항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밖에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협의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재해발생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천구 측은 목동 일대에 행복주택지구가 들어서면 공공시설인 유수지(遊水池) 관리가 어려운 점, 인구밀도가 높아져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서울시 노원구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공릉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취소 소송이 진행돼 다음달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하남시 주민들이 비슷한 소송을 냈으나 모두 원고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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