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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문건 반출' 박 경정 무고죄 추가..곧 구속영장 청구
2014-12-18 16:54:20 2014-12-18 16:54:2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담은 일명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 박관천(48·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경정에 대해 무고죄를 추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공용서류은닉 등 혐의로 체포한 박 경정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지난 2월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기 직전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자신이 작성한 동행보고서 100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로 옮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한모(44) 경위가 복사한 뒤 최모(45·사망) 경위가 언론사 등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4월초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인 5~6월 자신이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BH 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 이라는 경위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 '무고죄'도 함께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경정은 이 문건에서 청와대 공직기강실에 파견된 경찰관,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수사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경찰관 등을 문서 유출자로 지목하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나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 문건은 공문서 형태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행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박지만 미행' 문건을 작성한 시기는 지난 3월 시사저널 보도 이후이며, 박 회장 측에 전달된 시점도 그 이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동생과 전 비서실장 사이의 권력암투설을 조작한 장본인으로 박 경정을 지목했으나 그가 왜 이같은 행위를 했는지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박 경정이 일명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였다거나,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감찰·동향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하는 그가 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출세를 도모한 것 아니냐는 갖가지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 조응천 전 공직기관비서관을 소환해 박지만 미행 문건과 관련해 지시를 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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