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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경품사기' 직원 2명 집행유예 2년
"취득한 이익 반환 완료..깊이 반성한 점 등 참작"
2014-12-18 10:38:16 2014-12-18 10:47:07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홈플러스 행사에서 추첨을 조작해 경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부 김정훈 단독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 과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팀 최모 대리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홈플러스 경품대행업체 관계자 손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경품에 가담한 나머지 6명에게는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 과장과 최대리에 대해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적 관계자 있는 사람들의 명의로 프로그램을 조작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다"며 "이로인해 회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치고 일반 고객들은 아무 대가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총 1억3900만원을 홈플러스에 공탁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한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울러 홈플러스에게도 경품행사가 정당하게 진행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머지 경품대행업체 손씨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고 악의적인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씨 등 8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홈플러스에서 열린 고객 대상 경품 행사에서 지인의 명의로 응모한 뒤 BMW 등 승용차와 순금 골드바 등을 시가 2억1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가로 챈 혐의를 받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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