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8일 오전 2시15분쯤 총 12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전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서둘러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전날 오수 1시45분쯤 출석 당시에도 취재진의 여러 질문이 이어졌지만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법 위반과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여객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을 폭행했는지 여부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복귀시키는 것)을 지시해 업무를 방해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 전 사무장은 승무원 폭행 여부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부인했으나 당시 항공기에 타고 있던 박창진 사무장과 사건 당시 1등석에 타고 있던 여승객 박모씨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측이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는지도 캐물었다.
국토부는 전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운항 규정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들 진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뉴욕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서비스 미흡을 이유로 승무원을 질책하고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한편, 여객기를 공항으로 되돌려 물의를 빚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땅콩회항'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도착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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