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경남 사천군·고성군·하동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남 사천군·고성군·하동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존·비속 각 800만원, 형제자매 각 4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재판부는 "경남 사천군·고성군·하동군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법원이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949년 좌익 전향자로 구성된 국민보도연맹을 창설했고,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을 불순분자로 몰아 예비검속을 실시했다. 이때 잡혀들어간 경남 사천군·고성군·하동군 보도연맹원들이 경찰과 군인에게 살해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국민보도연맹사건에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유족들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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