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용대상에 포함된 땅 위에 심은 잣나무도 보상금 지급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는 수용대상 토지 위에 잣나무를 심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에서 14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용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적절히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감정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5월 광주-원주 간 고속도로 공사에 수용될 이씨의 땅에 심은 잣나무 40그루에 대한 보상금을 58만원을 산정했다.
이씨는 고속도로 공사 수용대상에 포함된 자신의 땅 위에 심은 잣나무에 대한 보상금이 58만원으로 정해지자 "23년간 가꿔온 나무"라며 3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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