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해외직접구매(직구) 때 신용카드 결제통화를 현지화로 하는 게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해외직접구매 사이트 가운데 원화결제 서비스(카드회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거래시 본인의 선택에 의해 자국의 통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처럼 결제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할 경우 현지통화를 선택하면 비자, 마스터 등 국제카드사로부터 국내카드사가 매입을 진행하는 시점의 환율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인지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화결제를 선택하게 되면 소비자가 결제를 하는 시점에 인지하는 가격은 이미 3%~8% 정도의 수수료가 부가된 가격이라는 점과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전환하는 불필요한 환전과정이 생겨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원화결제 선택시 결제 흐름도(자료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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